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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하려면 이게 있어야 되요

by 멋쟁이딸기 2021.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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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일반 인감증명서로 차량 거래가 가능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바뀌었더라고요. 저처럼 일반 인감증명서 발급하듯이 그냥 주민센터 갔다가는 헛걸음하시게 됩니다. 

 

며칠 전 차를 팔게 되어서 필요한 서류를 찾아봤는데, 자동차 등록증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라는 게 필요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일반 인감증명서로 거래가 가능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차량 거래 시에는 반드시 차량 매도용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민센터 갔다가 헛걸음하고 왔습니다. 아직 매수할 사람이 나타나지 않은 것도 있지만 일반 인감증명서 떼듯이 신분증과 오른쪽 엄지손가락 지문만 있으면 되는 줄 알고 갔다가 그냥 돌아왔습니다. 매수할 사람의 인적사항 정보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바로 차량 거래를 할거라면 전화로 인적사항 물어봐도 되지만 아직 거래할 사람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미리 준비해 놓으려고 하셨던 분들이라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시 필요 정보

반드시 차 살 사람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본상 주소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 주소도 실거주지가 아니라 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 라야 합니다.

 

발급방법

1. 본인 직접 발급

  • 전국의 모든 시청, 구청, 주민센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무인 민원 발급기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2. 인터넷 발급

안됩니다. 주민등록 등본, 초본 등 수많은 민원서류들을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수수료도 없이 간편하게 발급할 수 있지만, 인감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불가합니다. 가까운 시청이나 구청 주민센터 방문하셔야 합니다.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본인서명사실확인서주민센터에 한번만 등록하시면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 보세요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터넷 발급도 가능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확인과 발급 가능한 서류 종류

3. 대리발급

인감 본인 신분증, 인감도장,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이 필요하고 인감 본인의 확인 전화 통화 후 발급 가능합니다.

 

4. 인감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가진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이때에도 차량 매도용으로 하시고, 수수료도 600원으로 같습니다.

발급 수수료

수수료는 600원이고 현금과 카드 둘 다 결제할 수 있습니다.

 

 

차량 매도 시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세요.

1. 개인

자동차 등록증, 차량 매도용 인감증명서

 

2. 개인사업자

자동차 등록증, 차량 매도용 인감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전자세금계산서(부가세 포함 차량 판매 가격 발행)

 

3. 법인사업자

자동차 등록증, 법인차량 매도용 인감증명서, 법인 사업자 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인감 날인, 전자세금계산서(해당 차량 경비처리 시)

 

 

저는 차를 팔려고 엔카에 등록해 놓았는데 지방에 갈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매수인이 나타나도 직접 차량등록사업소에 갈 수 없을 것 같아서 미리 서류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매수인 인적사항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이럴 때는 대리발급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아무튼 여러분은 헛걸음하지 마시고 한 번에 일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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