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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민원발급기 위치 확인과 발급 가능한 서류 종류

by 멋쟁이딸기 2021.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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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민원발급기는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여러 가지 서류를 대면하지 않고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뿐만 아니라 지하철역이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대형마트에도 설치되어 운영되는 곳도 많고, 시간도 24시까지인 곳도 있으니 급할 때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필요한 서류발급이 가능한지도 알아야 하고, 무인민원발급기 위치나 그곳의 운영시간도 확인해야 하는데요, 이제부터 아래에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확인

주민센터 뿐만아니라 관공서, 세무서, 지하철역, 대형병원, 대형마트, 백화점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나 지역에 따라 새마을금고에 설치된 곳도 있습니다. 

 

1. 인터넷에서 무인민원발급기를 검색하고 무인민원발급기-정부 24를 클릭합니다.

 

2. 무인민원발급안내에서 지역 또는 위치를 선택하시고 검색합니다.

무인민원발급안내-지역-위치-설정-화면
무인민원발급-1

 

3. 설치장소와 운영시간을 확인합니다. 설치장소마다 운영시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꼭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무인민원발급안내-설치장소-운영시간-확인
무인민원발급-2

 

4. 설치장소를 클릭하면 위치와 주소 등 상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주말·공휴일·24시간 가능한 곳도 찾을 수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안내-설치장소-클릭
무인민원발급-3
무인민원발급안내-설치장소-클릭-후-상세주소확인
무인민원발급-4

 

이용방법

발급받을 증명서 종류 선택 > 본인 지문 확인 > 자료처리 > 수수료 지불(투입) > 증명서발급

신분증이 없어도 지문 인식기를 통해 본인 확인을 하고 이용이 가능합니다. 수수료는 동전과 지폐를 사용할 수 있고, 신용카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주민센터 운영시간이 끝났거나 인터넷 활용이 어려울 경우에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발급가능한 서류 및 수수료

1. 주민등록

주민등록 등·초본을 200원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토지 지적 건축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임야)대장등본과 대지권등록부, 건축물대장(일반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총괄표제부,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전유부분)) 

수수료는 시군구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3. 차량

건설기계등록원부 갑·을(각 500원), 자동차등록원부 갑·을(각 300원) 

 

4. 보건복지 및 병무(무료)

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병적증명서

 

5. 농촌

농지원부는 관내에서 1000원, 관외는 발급이 안됩니다.

 

6. 지방세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업소득세, 도축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주행세, 지방소비세, 등록면허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는 시군구 조례에 따라서 수수료가 달라집니다.

 

7. 부동산(법원)

등기사항증명서(건물, 토지, 집합건물)의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8. 가족관계

제적등·초본(각 500원, 300원),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는 500원에 발급됩니다.

 

9. 수산

어선원부는 관내에서는 시군구조례에 따라 다르고, 관외는 발급불가입니다.

 

10. 교육

성적증명서, 제적증명서, 졸업증명서(국문, 영문), 졸업예정증명서, 학교생활기록부(초·중·고), 정원외관리증명서, 교육비납입증명서, 검정고시 성적증명서·합격증명서·과목합격증명서의 수수료는 시군구 조례에 따라 다릅니다

 

11. 국세청(무료)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서, 납부내역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사업자단위과세적용 종된사업자 증명, 모범납세자증명,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증명서

 

12.건강보험(무료)

지역가입자 및 직장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지역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연말정산용), 지역가입자 및 직장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참고로 개인 인감증명서는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발급이 가능하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터넷 발급도 가능

 

발급시간은 대부분 365일 24시간으로 나와 있지만 지역마다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위치를 상세 확인하시고 거기에 나와있는 시간을 체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2번 토지건축과 8번 부동산을 제외한 다른 서류는 본인 확인이 필수입니다. 수수료는 무료~1000원인 경우도 있지만 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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