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아파트는 사회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영구적인 거주(최장 50년)를 목적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입니다. 영구임대 아파트는 입주조건이 다소 까다롭긴 하지만 요즘 치솟는 집값을 생각해 볼 때 놓칠 수 없는 정부지원 혜택입니다. 자격요건만 충족된다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구임대아파트는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받아 건설되었기 때문에 시중 시세의 30%의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지역이나 자격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보증금 300만 원에 월 임대료 10만 원 이하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평균적인 보증금은 190만 원에 월 임대료가 4만 5천 원 정도라고 하니 아주 저렴한 편입니다.
주택규모는 40㎡ 이하로 공급되는데, 보통 12~18평 정도의 아파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대기간은 기본 2년 계약으로 시작해서 자격만 유지된다면 2년 후 재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최장 5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2021년에는 공공주택공급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고 공급 확대와 더불어 소득기준도 대폭 완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요즘같이 높은 집값과 전셋값을 생각해 볼 때 자격요건만 충족된다면 놓칠 수 없는 혜택이니 꼭 확인해보시고 신청하세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조건>
1. 공통 입주자격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성인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등본상에 기재돼 있는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2. 신청대상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②국가유공자(보훈보상 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참전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참전유공자 유족 제외)
③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④지원대상 한부모가족
⑤북한이탈주민
⑥장애인(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
⑦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사람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⑧아동복지시설 퇴소자
⑨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⑩월평균 소득이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⑪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⑫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고 자산요건이 충족되는 사람
☞ 위의 신청대상 중에서 ②⑤⑥⑧⑨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자산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산요건은 총자산(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등)이 1억 원 5900만 원 이하, 자동차가 2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선정 순위>
▶ 우선공급
국가유공자, 혼인 5년 이내 자녀가 있는 수급자, 귀환 국군 포로에게는 공급량의 10% 안에서 순위와 상관없이 건설량의 일정 비율을 우선 공급합니다.
▶ 일반공급
위의 신청대상 중 1~9번까지가 1순위, 10~12번이 2순위로 선정됩니다.
<신청방법 및 절차>
- 입주신청은 거주지의 구청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 해당 지자체에서 입주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선정된 입주대상자 명단을 공급기관인 LH 등으로 송부합니다.
- 공실이 생기면 예비 입주 순서에 따라 안내받게 되고, 계약 체결 보증금 납부 후 임대차 계약을 합니다.
- 입주잔금을 납부하고 입주합니다.
◆관심지구 알리미◆
LH 마이홈 콜센터 (1600-1001)로 관심지구 등록 요청을 하시면 모집공고가 뜰 때 문자로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주 공고문이 짧게 공지되고 모집을 하는 경우도 많고, 매일매일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하지 않아도 되니 활용해 보세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조건 및 자격요건,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외의 더 많은 정보는 '마이홈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 공 공임 대주택에 대한 공고도 확인할 수 있고 지역별로도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조건에 해당하는지 자가 진단도 받아볼 수 있으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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