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국민임대아파트 무주택자라면 꼭 알아보세요

by 멋쟁이딸기 2021. 3. 12.
반응형

국민임대아파트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저렴하게 건설·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2021년부터는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도 완화되고 공급량도 많이 늘어난다 하니 자세히 알아보시고 신청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으로 월소득 · 총자산 · 청약통장 납입 횟수 · 거주지 등이 중요한 요건으로 심사되고, 평수에 따라서도 자격요건이 조금 달라집니다. 하지만 영구임대아파트에 비해 비교적 입주조건이 까다롭지 않고, 선택할 수 있는 평수도 넓은 편이라서 일반인들에게도 접근성이 좋은 편입니다.

 

지금부터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과 신청방법, 입주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증금 및 임대료

주변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합니다. 보증금을 늘려 월 임대료를 월 임대료를 줄이거나, 월 임대료를 늘려 보증금을 줄이는 방법으로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기간

기본 2년 계약으로 입주해서 2년마다 재계약이 가능하며, 최장 3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공급규모

주로 전용면적 39㎡, 49㎡, 59㎡로 공급하고 있으며, 공급규모에 따라 소득기준이 달라집니다.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

1. 공통 자격조건

  • 현재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
  •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
  • 자산은 세대 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의 합이 2억 8천만 원 이하, 개별 자동차가액은 2,499만 원 이하

 

2020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1인 가구 1,851,603 / 2인 가구 3,065,866 / 3인 가구 3,938,828 / 4인 가구 4,358,439 / 5인 가구 4,856,848 / 6인 가구 5,315,858 / 7인 가구인 가구 5,774,868 / 8인 가구 6,233,879

 

 2020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1인 가구 1,322,574 / 2인 가구 2,189,905 / 3인 가구 2,813,449 / 4인 가구 3,113,171 / 5인 가구 3,469,177 / 6인 가구 3,797,042 / 7인 가구 4,124,906 / 8인 가구 4,452,771

 

2. 공급면적에 따른 자격조건

 

①전용면적 50㎡미만

  • 세대 구성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액의 합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되고, 남을 경우 70% 이하인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 경쟁 시에는 거주지에 의해 순위가 선정되는데 그지역 거주자가 1순위, 연접된 지역이나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지역 거주자를 2순위로 선정합니다. 

 

②전용면적 50이상~ 60이하

  • 세대 구성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액의 합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사람에게 공급합니다.
  • 경쟁 시 청약통장 납입 횟수에 의해 순위가 선정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2년이 경과하고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이 1순위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한 사람이 2순위로 선정됩니다. 

 

3. 주거약자용 주택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중 상이 1~7급자, 보훈보상 대상자 중 상이 1~7급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4. 고령자 주택

만 65세 이상인 지역 거주 무주택세대 구성원

 

5. 우선공급 대상자

철거민, 장애인, 다자녀가구, 국가유공자,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중 자격상실자, 비닐간이 공작물 거주자,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에 해당하는 세대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이렇게 신청하세요

1. 입주자 모집공고

한국 토지주택공사(LH)지방공사 등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마이홈 포털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청약접수 신청

사업 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의 현장접수와 홈페이지를 통해서 입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입주자 선정 확인

ARS(1661-7700)나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당첨자 명단이나 예비입주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

 

5. 소득 및 자산 소명

 

6. 당첨자 발표 → 계약 체결

 

7. 잔금 납부 후 입주

 

<주의점>

계약기간 중 타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무단전출을 하면 자격이 상실되어 계약이 해지되고, 중복신청을 할 경우에는 무효 처리됩니다.

 

 

'마이홈 포털'을 검색하시고 이용하시면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은 물론이고, 나에게 맞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자가진단도 할 수 있고, 입주 공고문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주거복지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으니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