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집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 종류가 많은데요, 오늘은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C와 프린터기, 공동인증서만 있으면 인터넷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발급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정리해 놓았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같이 한번 해보세요.
가족관계증명서란
말 그대로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본인과 부모·배우자·자녀에 관한 사항이 기재됩니다. 신청자 본인을 기준으로 직계 3대인 배우자, 부모님, 자녀만 나오게 되고 형제자매는 나오지 않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용도
대부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입증할 때 필요합니다. 자녀의 보육수당이나 장학금을 신청할 때나 통신사의 가족할인을 받을 때도 많이 이용하게 되고, 취업을 할 때나 연말정산 등에도 사용됩니다.
<발급방법 및 장소>
▶ 인터넷
인터넷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365일 24시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 본인의 공동인증서로 본인 외에 부모, 배우자,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도 가족 목록을 선택해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모바일
아직까지는 모바일로 발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방문
주민센터를 방문해 1통당 1,000원의 수수료를 내고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신청자격은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대리인이라면 가능하고, 대리인의 경우 신분증·신청서·위임한 사람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무인민원발급기
본인만이 지문으로 발급할 수 있고, 수수료는 1통당 500원입니다. 단 영문증명서는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이용시간은 발급기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위치조회는 '무인민원발급'을 검색해서 [무인민원발급(안내)-정부 24]를 클릭하시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가족관계증명서'를 검색해서 '가족관계 증명서-대한민국 법원'으로 들어가시거나, 직접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검색 후 로그인합니다. 정부 24를 통하든 민원 24 또는 대한민국 법원을 통하든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접속하셔야 합니다.
1.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합니다.
2.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인 정보조회 화면에서 약관 동의 → 성명, 주민번호, 추가 정보 확인(부·모·배우자·자녀·등록기준지) 입력 → 조회
3. 인증서 입력(전자서명) 화면에서 자신의 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4. 가족관계등록부 열람/발급신청에서 선택사항(빨간박스 부분)을 목적에 따라 1곳을 체크 후 발급하기
- 신청자 본인의 인증서로 본인 외에 가족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뿐만 아니라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일반증명서는 현재의 신분관계를 나타내는 증명서로 현재 혼인 중인 배우자와 그 사이의 자녀에 대해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세증명서는 과거의 신분관계를 포함한 전체 신분관계를 나타냅니다. 즉 결혼 전 자녀 등 모든 자녀가 기록되어 나옵니다.
- 특정증명서는 본인과 신청인이 선택한 부, 모,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으로 사용목적에 따라 선택한 필요정보만 담기게 됩니다.
5. 가족관계증명서 예시
'모'를 선택해서 특정증명서로 발급했더니 신청자 본인과 '모'만 기재되어 나온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관계증명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 형제자매 관계증명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 형제자매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경우에는 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부 또는 모의 자녀 구성원으로 나와 형제자매가 나오게 됩니다.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의 인증서로도 가능합니다.
발급방법은 [공동인증서 접속 → 가족관계등록부 열람/발급신청 → 발급대상자를 '가족'으로 선택 → 부 또는 모 선택]합니다.
▶ 할아버지 할머니와의 관계증명
이 경우에도 형제자매 관계증명과 마찬가지로 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 배우자의 부모님(장인, 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와 나의 관계증명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되는데요, 본인의 인증서로도 가능합니다.
발급방법은 발급대상자를 '가족'으로 선택하고 가족 목록에서 '배우자'를 선택하면 됩니다.
▶ 부모가 이혼한 경우
이혼을 했더라도 혈연적 친자관계는 유지되기 때문에 본인의 친생부모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어머니나 새아버지와의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재혼한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오지 않는 경우
사망 또는 실종된 자녀, 혼외자, 혼전자, 입양 보낸 자녀, 국적이 상실된 자녀는 나오지 않습니다. 또 가족관계등록부가 만들어지기 전인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부모에 관해서는 성명과 성별만 나오고 다른 사항이 나오지 않습니다. 추가적인 사항은 제적등초본을 발급받아 확인이 가능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었다'
사망, 국적상실, 부재선고, 실종선고 등의 이유로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사람의 경우 영문 증명서 발급서비스가 되지 않을 때 이 메시지가 나옵니다.
공동인증서와 프린터기만 있다면 집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형제자매나 조부모, 시부모, 새어머니나 새아버지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휴대폰 가족할인을 받기 위해 필요하다고 해서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을 해 보았는데요, 용도에 맞는 서류를 발급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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