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구하기도 힘든 요즘, 대학생이나 취준생 등의 사회초년생들이 전세금을 자력으로 마련하거나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럴 때 청년전세임대주택 제도를 잘만 활용한다면, 1억 원대의 주택을 보증금 1백만 원대에 월 15만 원 정도의 임대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전세임대주택이란
청년층의 주거비를 지원하기 위해 만든 제도로, LH나 SH공사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하고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서 전세보증금을 아주 싼 이자로 빌려준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입주자는 저렴한 보증금과 월세만으로 원하는 집을 직접 고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복지 서비스이기 때문에 누구나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자격요건을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전세임대주택 조건>
1. 입주대상
만 19~39세 이하의 무주택자이고, 다음 3가지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①대학생
대학 소재지 이외의 시·군 출신 대학생
②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기술) 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취업준비생
③청년
공급신청지역 이외의 타 지역 출신인 자
2. 순위 선정
1순위
생계·의료·주거 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월평균 소득 70% 이하 장애인 가구,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2순위
신청자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이고, 총자산이 2억 9천2백만 원 이하, 자동차 2,497만 원 이하(2021년 적용기준) 여야 합니다
3순위
신청자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이고, 총 자산 2억 5천4백만 원 이하, 자동차 2,497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2021년도 적용)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2,991,631 | 4,562,535 | 6,240,520 | 7,094,205 |
3. 대상 주택
신청한 지역의 전용면적 60㎡ 이하의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반전세)로 계약할 수 있는,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 등 거의 대부분의 주택이 가능합니다.
<임대료 및 지원 한도액>
1.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순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①임대보증금 : 1순위는 100만 원, 2~3순위는 200만 원
②월 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연 1~3%에 해당하는 이자
2. 전세금 지원 한도액
①1인 거주 : 수도권은 1억 2천만 원, 광역시는 9천5백만 원 그 외 지역은 8천5백만 원
②공동거주(셰어형 2인) : 수도권은 1억 5천만 원, 광역시는 1억 2천만 원, 그 외 지역은 1억 원
③공동거주(셰어형 3인) : 수도권은 2억 원, 광역시는 1억 5천만 원, 그 외 지역은 1억 2천만 원 까지 지원됩니다.
※지원 한도액은 2021년 1월 기준이며,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기간>
1. 신청기간
1~2순위는 상시 모집으로 언제든 신청할 수 있지만 3~4순위는 정기 신청기간이 있으므로 LH청약센터의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LH청약센터를 자주 들여다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임대기간
최초 2년으로 하고, 요건이 충족될 경우 2번 연장할 수 있어서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인 경우 졸업을 하면 취업준비생 자격으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고, 취업이 될 경우에는 재계약이 불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신청은 아래와 같이 하시면 됩니다.
1. LH청약센터에서 모집공고 확인 후 입주신청
2. 입주자 자격조회(LH) → 대상자 발표
3. 입주자가 직접 희망주택 찾기
4. LH에서 전세가능 여부 검토(권리분석)
5. 전세계약 및 임대차 계약 체결
6. 입주
'전세임대포털'에서 공고문이나 여러 가지 정보를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 말고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 중 하나인 행복주택에도 젊은 계층을 위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행복주택은 직접 발품 팔아 집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대중교통이 편한 곳에 위치해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 비교해서 살펴보시고 보증금과 임대료를 아끼는데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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