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이 돌아왔습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층의 자녀양육을 위한 정부지원제도입니다.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부부의 총소득이 4천만 원 미만이라면 자녀 1명당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격요건만 충족된다면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으니 소득 및 재산요건, 신청기간, 지급금액, 신청방법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 2021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 1일 ~5월 31일까지 입니다.
- 기한 후 신청기한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입니다.
<자격요건>
1. 소득요건
①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고,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 연간 총급여액 등이 4~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②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 연간 총급여액 등이 600~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 재산요건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소유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급금액>
자녀 1인당 50~7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1. 홑벌이 가구
- 총급여액 등이 2천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자녀 1명당 70만 원을 지급합니다
- 총급여액 등이 2천100만 원 이상 ~4천만 원 미만은 부양자녀수 ×[70만원-(총급여액 등-2천100만 원) ×1천900분의 20]으로 산정됩니다.
2. 맞벌이 가구
- 총급여액 등이 2천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자녀 1명당 70만원을 지급합니다.
- 총급여액 등이 2천500만 원 이상 ~4천만 원 미만은 부양자녀수 ×[70만원-(총급여액 등-2천500만 원) ×1천500분의 20]으로 산정됩니다.
3. 일정 금액차감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이라면 지급액의 50%가 차감됩니다.
- 기한 후에 신청하면 10% 차감됩니다.
4. 지급금액 계산하기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 계산해보기]
<지급일>
5월 신청분까지는 9월 말까지 지급 예정입니다.
기한 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4월 말에서 5월 초에 우편이나 모바일로 대상자에게 신청안내문이 발송됩니다. 안내문을 받았다면 간편 신청으로, 못 받았다면 홈택스에서 일반 신청으로 하시면 됩니다.
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안내문에 기재되어 있는 개별인증번호를 이용해서 ARS 전화, 손택스(모바일앱),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ARS전화
1544-9944 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계좌번호 확인 → 신청 종료
▶ 손택스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앱 설치 후 실행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2.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 신청 도움서비스(1566-3636), 서면신청(세무서 문의)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은 발송 누락이 생길 수도 있으므로 [홈택스→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신청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홈택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해 개별인증번호가 없어도 일반 신청하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2021 자녀장려금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격요건을 잘 확인해 보시고 해당되신다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한이 지나면 일정 금액이 차감돼서 지급되니까 기한 내에 신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장려금도 기간과 신청방법이 거의 비슷하니 살펴보시고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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