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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최대 300만원까지

by 멋쟁이딸기 2021.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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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들의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정부에서 현금으로 지원하는 소득지원제도입니다.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나 종교인 사업자 가구에 대해 지원되는데 가구원에 따라 다르게 지원됩니다.

 

대상자의 소득요건 및 재산요건, 그리고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세요.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급일에 대해서도 자세히 나와 있으니 살펴보시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2021 근로장려금 신청은 전년도 기준으로 최소 4만 원 이상 증빙이 가능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로 잠시 일한 일용근로자,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한 희망근로 또는 자활근로자, 방위산업체 근로자(군 복무 중인 현역병은 제외), 성직자, 자영업자 등도 소득 및 재산 조건에 충족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을 하지 않거나 한다고 해도 정부에 소득신고가 되지 않은 사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총금여액 등=근로소득의 총급여액+(사업소득 총수입금액 ×업종별 조정률)+종교인 소득 총수입금액

아래에서 [총급여액 등]이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대략적인 총수입금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 소득요건

▶ 단독가구

  • 혼자 사는 경우로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입니다.
  • 연간 총급여액 등이 4만원 ~2천만 원 미만까지 해당됩니다.

▶ 홑벌이 가구

  • 혼자 버는 가구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고,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입니다.
  • 연간 총급여액 등이 4만 원 ~3천만 원 미만까지 해당됩니다.

▶맞벌이 가구

  • 부부 각각(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 연간 총급여액 등이 600만원 ~3600만 원 미만까지 해당됩니다.

 

※ 18세 미만의 부양자녀는 동거와 관계없이 반드시 포함되지만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은 같이 살고 있는 경우(주민등록상)만 포함됩니다.

 

2.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의 소유재산(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억을 대출받아 3억짜리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대출금은 차감 적용되지 않고, 주택 재산만 3억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기간>

1. 정기 신청기간

2021년 5월 1일 ~5월 31일까지 입니다.

 

2. 기한후 신청기간

2021년 6월 1일 ~11월 30일까지 입니다.

정기 신청기간이 끝나고 6월 이후 추가신청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의 90%만 지급됩니다.

 

※2020년 9월 또는 2021년 3월에 반기신청을 한 경우에는 5월 정기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지급일>

2021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지급일은 9월 말까지 입니다.

기한후 지급은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로 지급됩니다.

 

<지급금액>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단독가구는 150만 원, 홑벌이는 260만 원, 맞벌이는 300만 원까지 입니다.

가구 구성원과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총재산은 2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1억 4천만 원 이상~2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50%만 지급됩니다.

또 적게 일하고 적게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소득이 적다고 해서 많이 받는 것은 아닙니다.

 

1. 단독가구

3만원에서 최대 15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 4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총급여액 등 ×400분의 150]으로 계산됩니다.
  • 400~900만 원 사이는 최대 금액인 15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900만 원 이상~2천만 원 미만은 [150만 원-(총급여액 등-900만 원) ×1천100분의 150]으로 계산됩니다.

 

2. 홑벌이가구

3만 원에서 최대 26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 700만 원 미만은 [총급여액 등 ×700분의 260]으로 계산됩니다.
  • 700~1400만 원 미만 사이는 최대 금액인 26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 1400만 원 이상~3천만 원 미만은 [260만 원-(총급여액 등-1400만 원) ×1600분의 260으로 계산합니다.

 

3. 맞벌이 가구

3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 800만 원 미만은 [총급여액 등 × 800분의 300]으로 계산됩니다.
  • 800~1700만 원 사이는 최대 금액인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1700만 원 이상~3600만 원 미만은 [300만 원-(총급여액 등-1700만 원) ×1900분의 300]으로 계산합니다.

 

근로장려금 계산하기

국세청 홈택스에서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모의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계산해보기

 

<신청방법>

1. 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대상에게 4월 말에서 5월 초에 우편 또는 모바일로 안내문을 발송하는데, 여기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로 ARS, 손택스,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ARS

안내받은 개별인증번호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544-9944로 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 후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 종료]

 

▶손택스(모바일 앱)

안내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해서 신청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앱 실행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편신청하기로 신청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2.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고 해도 홈택스에서 일반신청하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신청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 안내문 발송대상 여부는 홈택스나 손택스 또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이나 세무서에 전화해서 문의합니다.

 

▷안내문 발송대상 여부 확인하기

  • [손택스 어플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 > 안내대상자여부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신청안내대상여부 조회]로 확인합니다.

 

▷체크리스트를 이용한 신청대상 여부 확인하기

  • 자신이 생각하기에 안내문 발송대상에 해당될 것 같은데 아닌 경우에는 체크리스트를 통해 신청 대상인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 > 세법상담정보 > 장려금 > 체크리스트]
  • 체크리스트를 통해 검토한 결과 신청대상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홈택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 발송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ARS나 손택스로는 신청할 수 없고, 홈택스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상담센터 1566-3636으로 전화해서 신청도움서비스를 받거나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홈택스나 손택스 등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신청기간을 놓치게 되면 일정금액이 삭감되서 지급되니까 기간도 유념하시고, 지원대상요건도 자세히 살펴보시고 신청하셔서 꼭 챙겨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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