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움통장2는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고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매월 본인 저축 여부에 따라 정부 지원금이 적립되고 만기 시 원금의 2배의 금액에 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지원 혜택과 신청자격조건 그리고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혜택
매월 본인 저축액에 정부의 근로소득 장려금을 1:1로 매칭 해서 지원해 줍니다. 매월 본인이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 지원금 10만 원이 함께 적립되어 총 20만 원이 적립되게 됩니다. 3년 만기 시 원금 360만 원과 지원금 360만 원을 합해 총 720만 원과 여기에 대한 이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키움통장1보다는 적은 금액이지만 탈수급 조건이 없기 때문에 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격조건
1.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으로 법적으로 차상위계층이 아니더라도 소득요건만 맞으면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2. 통장 가입기간 3년 동안 일정한 근로·사업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3. 중간에 소득이 늘어나더라도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여야 통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유지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70%는 1~3인 가구까지 같은 금액이니 1~2인 가구는 소득이 좀 늘어나더라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4. 가입기간 동안 자립역량 교육 4회, 사례관리 상담을 6회 받아야 합니다.
<가입기준과 유지기준>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가입기준 기준중위소득50% |
913,916 | 1,544,040 | 1,991,975 | 2,438,145 | 2,878,687 | 3,314,302 |
유지기준 기준중위소득70% |
2,788,765 | 2,788,765 | 2,788,765 | 3,413,403 | 4,030,161 | 4,640,022 |
처음 가입할 때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 되고, 3년간 70% 이하를 유지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1.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서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자산형성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희망키움통장2 자가진단표 및 심사표, 저축동의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와 관련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신청기간은 1차(2월) : 2.1 ~2.19 / 2차(5월) : 5.3 ~5.20 / 3차(8월) : 8.2 ~8.19 / 4차(10월) : 10.11 ~10.28이고, 상세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희망키움통장2 외에도 자격요건과 혜택을 조금씩 달리하는 목돈마련 저축계좌들이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의 19세~39세 미만의 청년이라면 청년 저축계좌가 더 혜택이 좋고, 수급자 자격이라면 희망키움통장1을 가입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자격요건과 혜택을 꼼꼼히 따져보시고 좀 더 유리한 쪽으로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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