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 입주자격과 소득기준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까지 전용면적 45㎡ 이하로 13.6만 호가 사업 승인이 예정되어 있어서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입주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꼭 혜택 보시기 바랍니다.
행복주택이란 젊은세대의 주거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해 국가나 지자체, 또는 주택도시 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주로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청년 등이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직장이나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임대기간은 기본 2년 단위로 계약하고, 입주계층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30년까지 가능합니다. 보증금과 임대료는 시중시세의 60~80% 수준이고, 규모는 전용면적 60㎡이하이며, 젊은계층에게 80%, 노인 및 취약계층에게 20% 공급합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과 소득기준>
입주대상은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한부모가족,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 등입니다.
소득기준은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1. 대학생계층
①입주자격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이나 복학예정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인 대학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인 취업준비생
②소득기준
- 본인 및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본인의 총자산이 720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가 없어야 합니다.
2. 청년계층
①입주자격
- 만 19세 이상~만 39세 이하의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고, 아래 a b c 중 하나에 해당하는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a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
b 퇴직한 지 1년 이내의 사람 중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c 예술인
②소득기준
- 신청자가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일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본인은 80% 이하
- 해당 세대가 가지고 있는 총 자산이 25,400만 원 이하이고, 이 중 자동차가는 2,497만 원 이하
3.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①입주자격
-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 예비 신혼부부 : 혼인계획 중이고,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무주택자
- 한부모가족 : 태아를 포함한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②소득기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맞벌이 부부는 120% 이하
총자산은 29,200만 원 이하이고 이중 자동차가는 2,497만 원 이하
4. 고령자
①입주자격
만 65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
②소득기준
월평균 소득 합계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총자산은 29,200만 원 이하이고, 이 중 자동차가는 2,497만 원 이하
5. 주거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6. 산업단지 근로자
①입주자격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기업 및 교육·연구기관이나 경제 자유구역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사람
②소득기준
월평균 소득 합계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총자산은 29,200만 원 이하이고, 이 중 자동차가는 2,497만 원 이하
<거주기간>
대학생·청년·산업단지 근로자 : 6년
신혼부부·창업지원주택 : 무자녀는 6년, 자녀 1명 이상은 10년
고령자·주거급여 수급자·기존 거주자 : 20년
<행복주택 신청방법 및 절차>
1. 입주자 모집공고
지방공사나 LH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공고를 확인합니다.
2. 신청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현장접수를 하거나 LH청약센터를 통해 인터넷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3. 입주자 선정 및 확인
사업주체의 홈페이지나 ARS(1661-7700)을 통해 당첨자 명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임대차 계약 체결
5. 입주
잔금 납부 후 입주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행복주택 입주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기준이 완화되거나 예외 적용이 생기는 등 입주정보가 달라질 수 있으니 상세 내용은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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