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확인서 갱신 발급해야 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개인기업은 매년 3월 31일이 유효기한 만료일이라 아직 하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서두르셔야겠습니다. 저는 자료제출 없이 신청서 작성만으로 갱신 발급이 가능해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비교적 간편하게 직접 발급해 봤습니다.
먼저 자료제출 없이 발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확인해 봐야 합니다. 신규로 발급하시는 분들, 직전 연도(2019)나당해연도(2020,2021)에 창업하신 분들, 간편 장부작성대상 기업, 원천세 미신고 대상 기업, 상시근로자가 없는 1인 기업이신 분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제출서류 안내문 다운받기를 클릭하시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확인서 갱신 발급 전체 절차는 5단계이지만 자료제출 없이 가능하신 분들은 세 번째 과정인 신청서 작성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저처럼 첫 번째부터 하다가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자신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 보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 없이 갱신 발급하기>
위 발급절차 중 STEP 03부터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먼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 회원가입부터 하셔야 합니다.
회원가입 > 신청서 작성 > 확인서 발급의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1.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SMINFO)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전화번호만으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때 '안전하지 않은 정보를 제출하려 함'이라는 메시지가 뜨지만 당황하지 마시고 무시하고 보내기 클릭
2. 신청서 작성
①개인사업자 신청서 작성하기 > 약관 전체 동의 > 확인
②신청기업 기본정보 입력란 채워 주세요. (최근 사업기간 말일은 작년도 12월 31로 해주시고 확인서 용도도 체크) >
아래 필수자료 제출이 불가능한 기업 해당여부는 자동으로 체크되니 따로 체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저장 > 확인 > 다음
③주요 재무정보에서 매출액과 자산총액 입력 > 저장 > 다음
④근로자 현황에서 직원이 없는 경우 0 입력 > 저장 > 다음
(⑤공공입찰용일 경우에만 나오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나오지 않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체크하시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⑥신청자 정보 > 저장 > 신청서 제출
여기까지 하셨으면 거의 다 하신 겁니다. 이제 확인서 출력/수정에서 출력만 하시면 됩니다.
3. 진행 상황 확인
진행상황 보기에서 기업규모에 따라 중기업/ 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으로 나옵니다.
4. 확인서 출력 수정
확인서 발급 완료 > 국문 확인서 출력
지금까지 중소기업확인서 갱신 발급 진행 과정을 살펴봤는데요, 저는 처음에 STEP 01부터 진행하던 중에 자료 미제출로 발급 불가 메시지도 보고 사실 좀 많이 헤맸습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시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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