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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1순위 조건과 납입금액은 2만원? 10만원?

by 멋쟁이딸기 2021.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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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제는 주택청약 1순위 조건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 청약저축에 가입하는 것인데요,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얼마씩 내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하는 적금식 상품인데요, 가입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에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1인 1 계좌가 원칙이고, 미성년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미성년자 시기에 납입한 것은 24회까지 인정되기 때문에 만 17세에 가입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최소 2만 원부터 최대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낼 수 있고, 1년 납입시 1.5% 이상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기업, 하나, 우리, 국민, 농협, 신한, 대구, 부산, 경남 은행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주택청약 1순위가 되려면 가입기간, 납입횟수, 예치금 등이 중요한 요건이 됩니다. 매월 10만원씩 150회를 불입해 1500만 원이 되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모든 주택형의 1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조건이 조금 다르니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 국민주택 ◈

국가나 지자체, 지방공사, LH, SH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전용면적 85㎡ 이하(25.7평)로 건설·공급하는 공공분양·공공임대 형태의 주택입니다.

 

1. 국민 주택청약 1순위 조건

국민주택은 납입기간(횟수)과 납입액이 중요합니다.

  •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
  • 수도권 : 청약저축 가입 1년, 납입횟수 12회 이상 납부, 단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은 가입 2년, 납입횟수 24회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수도권 이외 지역 : 가입 6개월, 월 납입금 6회 이상 납부. 단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은 가입 1년, 납입횟수 12회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 가입 2년 이상, 납부횟수 24회 이상,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하고 세대원 전원이 과거 5년 이내에 당첨된 사실이 없어야 하며, 해당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 규모에 따라 : 1순위 내에서 경쟁할 경우 40㎡초과 주택은 3년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가입자, 40㎡이하는 총금액과 상관없이 납입횟수가 많은 가입자가 1순위가 됩니다. 따라서 40㎡초과 주택을 목표로 한다면 1회 차에 최대 인정금액인 10만 원씩 납부해야 당첨확률을 높일 수 있고 40㎡이하는 최소금액인 2만 원씩이라도 오래 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여기서 저축총액은 1회 납입시 인정되는 금액의 합으로, 1회 차 최대 인정되는 금액은 10만 원까지입니다. 즉 월 50만 원을 입금해도 10만 원만 1회 차 납입금액으로 인정됩니다.

 

2. 2순위

주택청약통장 보유자 중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3. 효율적인 납입금액

국민주택 청약의 경우 매월 10만 원씩 납입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납입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같은 곳에서는 2년간 24회 차 납입으로 1순위가 되더라도, 2만 원씩 입금하여 저축총액이 48만 원 밖에 안 되는 사람과, 10만 원씩 납입하여 저축총액이 240만 원이 되는 사람 중, 기간은 같아도 금액에서 240만 원인 사람이 당첨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40㎡이하의 주택을 목표로 한다면 납입횟수가 많은 가입자가 1순위가 되기 때문에 최소금액인 2만씩만이라도 오랜 기간을 꾸준히 납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로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연 240만 원까지 납입액의 40%인 96만 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여유가 된다면 월 20만 원씩 납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단 청약에 당첨된 경우가 아닌 5년 이내에 청약통장을 해지하면 소득공제받은 부분을 추징받을 수 있으니 이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민영주택 ◈

민간 건설사들이 건설하는 모든 주택이나 아파트를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브랜드 아파트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1. 민영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납입기간예치기준금액 이상을 납입하면 1순위가 됩니다. 여기서 예치기준금액 모집공고일 이전까지 한 번에 일시불로 입금할 수 있기 때문에 월 납입금액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민영주택 청약 예치금 기준]

전용면적 지역별
서울 부산 그외 광역시 그외 시군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02㎡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135㎡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지역별은 청약을 원하는 주택공급지역이 아니라 본인의 거주지역을 의미합니다.

 

  • 수도권 : 가입기간 1년 이상, 예치기준금액 충족, 단 청약과열 우려지역은 가입기간이 24개월 이상으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수도권 이외 지역 :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한 가입자, 단 청약과열 우려지역은 가입기간 12개월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이고,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하면 1순위가 됩니다. 무주택 또는 1 주택 세대주여야 하고,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사실이 없는 무주택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해당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2. 2순위

주택청약통장 가입자 중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이 2순위가 됩니다.

 

3. 효율적인 납입금액

민영주택 청약이 목적이라면 가입기간이 오래될수록 유리하고, 예치기준금액은 일시불로 입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월 납입금 액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 매월 최저금액인 2만 원씩만 납입하다가 예치금을 한 번에 넣는 방법
  • 최초 2만 원으로 가입만 하고 아예 납입을 하지 않다가 가입기간 경과 후 모집공고일 이전에 일시불로 예치금을 입금하는 방법

위의 두 방법 모두 1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단 미리 저축으로 예치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매월 납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4. 가점제 당첨, 점수가 낮다면?

경쟁률이 높은 민영주택일 경우 1순위 내에서 경쟁을 하게 되면 가점제로 당첨자를 정하게 됩니다. 이때에도 예치금은 일시불로 입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오래될수록 유리합니다. 점수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최장기간으로 인정되는 기간은 15년이고 이외에도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점수가 높아져 당첨확률이 올라갑니다. 

 

민영주택분양은 85㎡이하의 경우 가점제로 선발하고, 85㎡초과의 경우에는 추첨제를 통해 선발하게 됩니다. 점수가 낮다면 85㎡초과 주택에 청약을 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점제에서 만점을 받은 사람도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청약도 전략입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가입기간과 납입액 그리고 예치금 등이 중요한데요, 규모가 공급형태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매월 10만 원씩 연체 없이 꾸준히 내는 것이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 그리고 평수에 관계없이 모든 주택형에 1순위가 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잘 모르시면 월 10만 원씩 꾸준히 내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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