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이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월지급금을 받으면서 평생거주가 보장되는 연금제도입니다. 집을 가지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하거나 없는 어르신들이 신청하시면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 계획이 없으시더라도 주택연금 가입요건과 신청방법 그리고 지급금액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연금 장점
평생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를 보장해 주고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셨을 때에도 연금 감액 없이 100% 동일 금액을 지급합니다. 또 국가가 보증하기 때문에 연금 지급 중단 위험이 없고, 나중에 부부 모두 사망 후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했을 때 연금수령액이 집값을 초과하더라도 상속인에게 별도로 청구하지 않으며,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가입요건
▶ 신청자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고, 최고 가입 가능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집을 가지고 있지만 치매 등으로 가입이 어려운 어르신들은 성년후견인 제도를 활용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나 형제 등 제 3자의 소유 주택으로는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대상주택
소유 주택이 부부 기준 공시 가격 등이 9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러 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합산 가격이 9억 원 이하이면 되고, 9억 원을 초과하는 2주택자는 3년 이내에 1주택을 팔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증기한(종신)
소유자 및 배우자가 사망 시까지 보증됩니다. 단 이용 도중 이혼을 했다면 이혼한 배우자와, 재혼을 했다면 재혼한 배우자는 주택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연금 지급
1. 지급방식
▷ 종신 방식(정액형)
평생거주가 보장되며 평생동안 월지급금을 받는 방식입니다.
인출한도 설정 없이 종신까지 지급받는 종신지급방식과, 인출한도를 설정하고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종신까지 받는 종신혼합방식이 있습니다.
연령 | 주택가격 | ||||||||
1억원 | 2억원 | 3억원 | 4억원 | 5억원 | 6억원 | 7억원 | 8억원 | 9억원 | |
55세 | 160 | 320 | 480 | 640 | 800 | 960 | 1,120 | 1,280 | 1,440 |
60세 | 212 | 424 | 636 | 849 | 1,061 | 1,273 | 1,486 | 1,698 | 1,910 |
65세 | 253 | 507 | 760 | 1,014 | 1,268 | 1,521 | 1,775 | 2,028 | 2,282 |
70세 | 307 | 614 | 921 | 1,228 | 1,535 | 1,843 | 2,150 | 2,457 | 2,675 |
75세 | 378 | 756 | 1,135 | 1,513 | 1,892 | 2,270 | 2,649 | 2,893 | 2,893 |
예시로 3억원의 일반주택을 소유한 70세 부부는 매월 92만 1천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 확정기간 방식
평생거주하며 일정기간 동안 많이 받는 방식입니다. 미리 선택한 일정기간인 10~30년 동안만 주택연금을 받게 되고, 수시 인출한도를 설정하고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지급받습니다. 국민연금 등 기본적인 노후보장 수단을 가지고 있으면서 보다 활동적인 시기에 더 많은 연금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유용합니다. 단 일반주택만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노인복지주택은 제외됩니다. 가입 후에는 지급기간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대출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 범위 안에서 목돈을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으로 종신까지 받게 됩니다.
▷ 우대 방식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자이고 1억 5천만 원 미만의 1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종신 방식보다 월지급금을 최대 약 23% 우대하여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인출한도 설정 없이 월지급만 받는 우대지급방식과 인출한도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받는 우대 혼합방식으로 구분됩니다.
2. 지급유형
▶ 정액형
집값이 하락해도 평생동안 월지급금의 변화 없이 초기 가입 시 설정된 대로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확정기간 방식, 대출상환방식, 우대 방식은 정액형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전후 후박형
월지급금을 가입 초기 10년 동안은 정액형보다 많이 받고, 11년째부터 초반 월지급금의 70% 수준으로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3. 주택연금 계산기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 예상연금조회 에서 주택소유자의 생년월일, 주택가격, 연금 지급방식, 지급유형, 지급기간 등을 입력하여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을 미리 알아볼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절차
주택 소재지 관할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또는 모바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방문 신청 절차
신청인이 한국주택금융공사를 방문하여 보증상담을 받고 보증신청을 하면, 공사는 신청인의 자격요건과 담보주택의 가격평가 등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한 후 보증약정 체결과 저당권 설정의 과정을 거쳐 금융기관에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신청인은 금융기관에서 주택연금대출을 실행하고 선택한 은행으로부터 매월 주택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2. 인터넷 신청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 개인정보 동의 > 주택연금 설명 사항 확인 > 가입신청서 작성 > 신청서 제출
접수 신청이 완료되면 관할지사에서 공사 직원이 연락을 드려서 신청내용 확인하고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안내합니다. 그다음은 심사에서부터 주택연금을 지급받게 되기까지 방문신청절차와 동일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3. 제출서류
신청과 근저당권 설정 시에 필요한 주택연금 신청서, 주민등록등본(배우자 포함), 전입세대 열람표,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원본 등이 필요합니다.
※ 가입 철회는 이미 체결한 보증약정을 최초 보증부대출 실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지급정지 사유
- 부부가 모두 사망한 경우. 단 가입자만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만 계속 이용이 가능
- 부부 모두 주민등록을 이전했거나 1년 이상 장기 미거주의 경우. 이때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담보주택 주소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더라도 입원이나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정한 '실거주 예외인정 사유'에 해당하여 공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
- 매각이나 양도로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화재 등으로 주택이 소실되었을 경우
- 2주택자로 가입한 후 3년 내 주택 처분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주택의 용도 외로 사용할 경우
- 주거목적 오피스텔을 주거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때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만으로 부족하다고 생각되신다면 주택연금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세요. 특히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없는 어르신들께는 아주 유용한 제도가 될 것 같습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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