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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우체국 토스뱅크까지 총정리

by 멋쟁이딸기 2021.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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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많은 분들이 일반은행보다는 예금금리가 조금 더 높은 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의 예적금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은행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에서 보장해주고 있지만 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 신협과 우체국 등의 예치금은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제1금융권인 은행과 보험회사 및 종합금융회사(종금)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에서 1인당 5천만원까지 보장해 줍니다. 여기에는 요즘 많이 쓰고 있는 카카오뱅크나 2%의 이자를 주는 입출금통장을 출시한 토스뱅크도 해당됩니다. 단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은행의 상품이지만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저축은행> 

요즘 예금금리가 워낙에 낮아서 그나마 조금 높다고 하는 저축은행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예전 부산저축은행 사태만 생각하더라도 조금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저축은행은 제1금융권 은행과 마찬가지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에서 1인당 5천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저축은행중앙회 소비자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축은행-예적금-예금자보호법
저축은행-예금자보호법

 

 <새마을금고와 신협>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법이 아니라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예금자보호준비금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일 금고가 파산하여 고객의 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면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예금자보호준비금으로 변제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의 예금자보호제도는 제1금융권과 조금 다르지만 국가로부터 차입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서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한도는 각각의 금고가 별도로 적용되며 은행과 동일하게 고객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합한 5천만원까지입니다. 여러 금고를 거래하여도 각 금고별로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A새마을금고에 5,000만원, B새마을금고에 5,000만원을 각각 넣어두었다면 각 금고는 독립법인이기 때문에 A와 B 둘 다 5,000만원씩 총 1억 원 모두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C새마을금고의 본점과 지점에 각각 3,000만원씩을 넣어 두었다면 총금액이 6,000만원이지만 본점과 지점은 한 법인으로 보기 때문에 합쳐서 5,000만원까지만 보호받게 됩니다. 따라서 모든 예치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각각의 법인이 다른 금고에 예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마을금고-예금자보호법-예시
예금자보호법 예시

출자금은 새마을금고의 자본금으로 예적금과는 다르게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협은 새마을금고와 비슷합니다.

예금보험공사에서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신협중앙회에 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호한도는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합한 5,000만원까지 입니다. 각각의 독립법인에 대해서는 예금자보호가 5천만원까지이지만 본점과 지점의 예금은 합산하여 적용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우체국> 

우체국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나라에서 운영하는 국가기관으로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가 지급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상관없이 원금과 이자까지 전액을 보장해 줍니다.

 

 <농협·수협> 

농협은행과 수협은행의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장됩니다. 하지만 지역조합 농·수협은 각 중앙회가 자체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제1금융이 아닌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우체국, 농·수협 등도 각각의 기금 조성으로 예금자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내 돈을 더욱 안전하게 지키려면 분산하여 예치하는 것도 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알뜰하게 이자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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