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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by 멋쟁이딸기 2021.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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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조치 강화로 영업손실을 입은 소상공인, 소기업,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보상금 지급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보상받는 업체가 전체 80만 개사라고 하니 신청대상 여부와 신청방법 알아보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코로나 19에 따른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과 같은 정부의 직접적인 방역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손실액은 21년 3분기(7,8,9월) 하루 평균 이익과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전인 2019년 같은 기간의 이익을 비교하여 줄어든 이익을 산정하고 여기에 이행일과 보상률 80%를 적용해 보상금을 확정합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제-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손실보상제

 

 <신청대상> 

21년 7월 7일 이후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 금지 또는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아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사업체가 다수일 경우에도 사업체별로 모두 신청할 수 있고, 폐업자도 폐업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합 금지나 영업시간 제한과 무관한 업장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손실보상 대상

집합금지 대상시설인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 포자,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등이 해당됩니다.

영업제한 시간 대상시설인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직접 판매홍보관, 목욕장, 수영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스터디 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 카지노, PC방 등도 포함됩니다.

이번 손실보상대상에는 소기업도 포함되는데 근로자수는 상관이 없고 업종별 연 매출액이 기준이 됩니다.

 

▶ 예상금액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업체는 전체 80만 개이고, 이중 62만 곳은 국세청과 지자체가 행정자료를 바탕으로 보상금을 미리 산정해 놓은 신속보상 대상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이 신속보상 대상업체들에 대해서 업종별 평균 보상 지급액을 알 수 있도록 미리 공개하였습니다.

집합 금지 조치가 가장 길었던 유흥시설의 손실보상금은 평균 634만 원으로 가장 많고, 식당과 카페가 평균 286만 원, PC방은 평균 432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금액 및 지급일>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최대 1억 원에서 최소 10만 원까지입니다. 신청 후 당일이나 그다음 날 지급되는데 첫 3일간(27, 28, 29일)은 시간대별로 하루 4차례 나누어 지급됩니다.

  • 00~07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10시 지급
  • 07~11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14시 지급
  • 11~16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19시 지급
  • 16시~24시까지 신청하면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

오후 4시 전 신청 시 당일에 지급받을 가능성이 높고, 오후 4시 이후부터 자정 전 신청하면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됩니다.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손실보상금 지급 전·후 보상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으로는 신속보상확인보상 그리고 이의신청으로 구분됩니다. 먼저 신속보상 신청에 대한 결과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필요서류를 첨부해 확인보상 신청을 할 수 있고, 이 또한 불만일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금액을 재산정받을 수 있습니다.

1. 신속보상

▶ 온라인

10월 27일(수) 8시부터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사업자등록번호로 대상 여부를 조회한 후 본인인증과 보상금 확인 절차를 거쳐 별도 서류제출 없이 지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0일까지는 홀짝제로 시행되는데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경우 27일과 29일, 짝수인 경우 28일과 30일, 이후로는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11월 3일(수)부터 사업장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의 손실보상 전용창구를 방문해 손실보상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속보상 대상자에게는 신청 안내 문자도 발송한다고 하니 문자를 못 받았다면 홈페이지나 콜센터 또는 온라인 채팅상담(손실보상 114.kr)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확인보상

신속보상 대상을 확인했는데 보상금액이 적거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등 신속보상 결과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확인보상을 신청해 금액을 재산정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

10월 27일(수) 8시부터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 오프라인

11월 10일(수)부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보상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3. 이의신청

확인보상 결과에도 동의하지 않을 경우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다시 한번 금액을 산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지는 않겠지만 대상 여부와 신청방법 알아보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위드 코로나라도 시작되어야 단계적 일상 회복이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모두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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