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검사할 때 한번, 결과서를 수령할 때 한번, 이렇게 총 두 번을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번거로운데요, 요즘은 보건증 인터넷 발급으로 결과서는 집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어서 간편해진 것 같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확인해 보세요.
별도의 예약 없이 보건소 진료시간에 맞추어 방문하면 3,000원의 검사비용을 내고 10~20분 정도면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식업, 식품 관련 시설, 사회복지시설 및 유흥업 종사자 분들은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을 하고 보건증을 발급해야 하는데요, 보건증이 없는 종업원뿐만 아니라 업주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금은 코로나 19 때문에 보건소에서 보건증 검사가 잠정적으로 중단되어 일반병원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병원이라고 모두 검사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 지정된 병원에서 검사하고 발급합니다. 일반병원 보건증 발급에 대해서는 맨 아래 나와 있으니 살펴보세요.
<보건증 발급 과정>
신분증을 지참하고 보건소를 방문해서 신청서를 작성한 후 발급에 필요한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검진은 당연히 온라인으로 할 수 없으니 직접 방문해야겠지요. 그리고 검진기간 5일 정도가 지나면 검사한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등으로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보건소 방문(신분증 지참)
- 신청서 작성
- 영수증 수료
- 방사선실, 임상병리실 등을 방문해서 검사
- 검사일 기준으로 5일 기다리기
- 결과서 발급-보건소 방문, 인터넷, 무인민원발급기, 모바일로도 수령 가능
대리로 수령할 경우 '건강진단결과서 대리수령 위임장'과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검사한 보건소를 방문하면 됩니다. 위임장은 공공보건포털(g-health.kr)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
결과서를 받기 위해 방문할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은 공공보건포털 홈페이지나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출력할 수 있습니다.
▶ 공공보건포털(g-health.kr)
사립병원을 제외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인 보건소나 의료원 등에서 신청한 내역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1. 공공보건포털(g-health.kr) 홈페이지 접속
2. 증명서발급-건강진단결과서
3. 이용동의서 확인
4. 이름, 주민등록번호 기재 후 본인 확인 인증
5. 건강진단결과서 → 접수번호 클릭해서 출력
접수번호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때도 필요합니다.
▶ 정부24
보건증에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를 원할 경우에는 '공공보건포털'을 이용해야 합니다.
1.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
2. 검색창에 보건증 검색 후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 클릭
3. 발급하기
4. 건강진단결과 조회 > 검색 > 신청하기
모바일 정부24에서도 발급이 가능한데요, 전자문서지갑에 저장해서 이용할 경우 유용할 것 같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 보건소 제증명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 검사한 보건소명, 주민등록번호, 영수증 번호(접수번호) 입력
- 수수료 투입(첫 발급은 무료, 재발급은 500원)
- 출력
프린터가 없어서 인터넷 발급이 안된다면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경우 접수번호가 있어야 하니 꼭 확인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는 공공보건포털(g-health.kr)에 접속해서 확인하거나 보건소로 전화하면 본인 확인 후 접수번호를 알려줍니다.
<병원 보건증 발급>
- 비용은 20,000~40,000원 정도이고 병원마다 다른데 보통 20,000원 내외로 보건소에 비하면 상당히 비싼 편입니다.
- 발급기간은 3~5일 정도 소요됩니다.
모든 병원에서 검진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지정된 병원에서만 검사하고 발급합니다. 따라서 검진이 가능한 지정병원을 확인해 봐야 하는데요, 지역별 보건소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에 발급 가능한 병원 리스트가 올라와 있는 경우도 있고, 검색창에 보건증 또는 건강진단결과서를 검색하면 발급 가능한 지정병원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보건소에 직접 전화해서 물어봐도 알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검사일로부터 1년이며 매년 검진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갱신해야 합니다. 유흥업소 종사자의 경우 3개월에 한 번 검사하여 갱신하여야 합니다.
<재발급>
보건소 또는 온라인 공공보건포털,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가능합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보건증은 검사는 꼭 보건소나 병원에서 하셔야 하지만 결과서는 방문, 인터넷, 모바일, 무인민원발급기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시간도 없는데 번거롭게 방문하지 마시고 위의 방법으로 좀 더 간편하게 이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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