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 하위 70% 어르신들의 노후보장을 위해 정부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연금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의 납부 여부나 자녀의 재산과도 관계가 없으니 수급자격이나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시고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셔야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에는 1956년생 분들이 새롭게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선정기준액과 근로소득 공제액이 14.2% 인상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급금액
1인 가구 최대 30만 원, 부부가구 최대 48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대상
1. 연령 조건
대한민국 국적의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인 분들께 지급됩니다. 중위소득이 아니라 소득 하위 70%이기 때문에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10명 중 7명이 받을 수 있습니다.
2. 소득조건
소득인정액이 2021년 기준 1인 가구는 1,690,000원이고, 2인 가구는 2,700,000원 이하의 분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과 재산의 합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는데, 소득은 근로·사업·임대·연금 등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이고, 재산은 부동산·자동차·보험·펀드·금융자산이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690,000원과 2,700,000원은 단순히 월소득이 아니라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3.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법
소득인정액=월소득 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a. 월소득 평가액
={0.7 ×(근로소득-98만 원)}+기타 소득
월소득 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98만 원을 공제해 주고 공제후 나머지 금액에 다시 30%를 추가로 공제해 줍니다. 기타 소득은 사업·재산·공적이전·무료 임차 소득을 말합니다.
b. 자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기본재산)+(금융재산-2,000만 원)-부채}×4%(연소득 환산율)÷12개월]+자동차
- 일반재산 : 주택·토지·자가용 등의 재산은 시가가 아닌 시가의 50% 정도인 시가표준액을 적용합니다.
- 기본재산 : 자신의 총재산에서 기본재산을 공제해 줍니다.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을 기본재산으로 적용합니다.
- 기본재산 : 금융재산에서 생활준비금으로 2,000만 원은 공제되므로 통장에 2천만 원 이하의 금액이 있으면 금융재산은 0으로 계산됩니다.
- 자동차 : 3000cc 이상, 중고차 시세로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차량가액의 100%가 월소득으로 적용됩니다. 단 10년 이상된 차량이라면 일반재산과 동일하게 4%만 월소득으로 환산되고,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의 경우 1대까지는 가능합니다.
위 방법으로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수 있지만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자신의 월소득과 재산액만 알고 있다면 복지로 홈페이지의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이용하시면 간편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부부의 경우 10억짜리 아파트가 있어도 별다른 소득이나 다른 재산이 없다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계산이 나온다고 하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4. 기초연금 수급 제한 조건 (받지 못하는 경우)
만 65세 미만이거나, 소득과 재산기준이 초과하여 상위 30% 이상일 경우, 차량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이거나 배기량이 3000cc 이상인 고급 승용차를 소유할 경우 소득인정액 계산 시 100% 환산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기초연금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또 골프, 승마, 콘도, 요트, 고급 체육시설 회원권 등 고급 회원권을 가지고 있거나, 60일 이상 해외 장기 체류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을 수령할 경우 수급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받고 있거나, 자녀의 재산이 많은 경우 또는 기초연금에 한번 신청했다가 탈락했을 경우에는 다시 신청해서 자격요건이 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지급기준과 제외사유가 없다면 받을 수 있는데 국민연금 수급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많이 받아도 기초연금의 50% 이상은 감액되지 않으니 최소 15만 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과는 무관하게 받을 수 있지만 배우자의 재산과 소득은 조사대상이 됩니다. 또 자녀 명의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그 주택이 6억 원 이상이라면 무료 임차 소득으로 보게 되고 0.78%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재산에 비해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이나 재산이 없다면 기초연금을 받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주택시가 표준액 | 6억원 | 8억원 | 10억원 | 15억원 | 20억원 |
무료임차소득 | 39만원 | 52만원 | 65만원 | 97.5만원 | 130만원 |
- 기초연금에 신청했다가 탈락했을 경우에는 다시 재신청을 할 수 있고 이때 '수급 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해 놓으면 향후 5년간 소득이나 재산을 알아서 조사하여 신청이 가능한 상황이 되면 안내를 해주게 됩니다.
신청방법
1. 신청장소
주소지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또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에 전화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2. 신청기간
만 65세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고 만 65세 생일달부터 지급됩니다. 지나간 달은 지급하지 않으니 반드시 한 달 전에 신청하셔서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3. 준비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배우자의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전·월세 계약서, 소득·재산 신고서 등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은 수급자격은 되는데 신청을 안 해서 못 받는 경우가 25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현재 70대인 어르신분들 중에서 초창기에 요건이 되지 않아 신청을 못하신 분들도 매년 선정기준금액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자산의 변동이 없더라도 지금은 자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재산이 조금 많아도 고급 승용차나 고급 회원권만 가지고 있지 않다면 수급이 가능할 수도 있으니 자녀분들이 확인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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