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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장례비 지원 신청방법과 또 다른 혜택도 알아보세요

by 멋쟁이딸기 2021.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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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장례를 치르는데 필요한 금품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장제급여 제도가 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데 드는 비용으로는 많이 부족하지만 그나마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례비 신청방법과 지원금액, 또 다른 혜택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례비 대상>

1. 지원대상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를 실제로 행하는 사람에게 지원됩니다. 또 의사자로 사망한 경우에도 지원되는데요,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기간은 의사자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됩니다.

 

2. 제외대상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급여대상에서 제외되고 이행급여 특례수급자는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 이행급여 특례수급자란 수급자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증가해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지만 그 범위가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일 경우 일정 부분 급여 혜택을 유지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조금 증가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탈락하면 급여가 중단되어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례비 지원혜택>

지원금액

장제를 실제로 행하는 사람에게 최대 80만 원을 지급합니다. 신청일로부터 4일 이내 신청처리가 되고, 7일 이내 통장으로 현금이 지급됩니다. 비용을 지급할 수 없거나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금이 아닌 물품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화장장 이용료 면제

기초생활수급자 장례를 화장으로 치를 경우 전국의 모든 화장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발인하여 화장장으로 가시기 전에 기초생활수급 증명원을 화장장 접수 시에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화장장 자체에서 증명원 확인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미리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장지 이용료 50% 감면

납골당, 수목장, 자연장 등의 시설을 이용할 때 사설 장지 시설을 제외한 국가에서 운영하는 장지를 이용하면 5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1. 주민센터

  •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장례비를 필요로 하는 가족이나 이웃 또는 관계자가 신청할 수 있고, 담당공무원의 직권으로도 가능합니다
  • 필요서류는 장제급여지원 신청서, 장제비 영수증(실제 장제 여부 확인용),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 인우 증명서),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입니다. 단 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망진단서는 없어도 됩니다.

 

2. 온라인

  • '복지로'(online.bokjiro.go.kr)에서 합니다. 신청서가 제출되면 SMS나 이메일로 온라인 신청ID가 전송됩니다.
  • 사망자의 현재 주민등록상 가구원 또는 수급자 자격 판정 당시 가구원 및 부양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서류는 장제비 영수증, 사망진단서,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입니다. 방문신청 시 필요한 서류 중 신청서만 제외하면 동일합니다.

 

3. 절차

주민센터에 서비스 신청 → 시군구청에서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 시군구청에서 서비스 실시

 

관련 문의

관할 주민센터보건복지 상담센터 129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례비 지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현금지급과 화장터 무료 이용, 장지 이용료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고인을 편안히 모시는 데는 턱없이 부족한 혜택이지만 조금이나마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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