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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보호사! 내가족 돌보면서 급여도 받으세요

by 멋쟁이딸기 2021.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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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보호사는 직장도 다니면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의 시간을 내어 내가족을 직접 돌보면서 정부에서 주는 급여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 집에서 거동이 불편한 부모님이나 배우자 등 가족을 보살피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살펴보시고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요양제도

내 부모님이나 가족을 직접 돌보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급여도 받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찾아와서 하루 3시간 정도 돌봐주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중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서비스를 가족요양보호사가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가족이라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몇 가지 자격조건과 절차가 있습니다.

 

자격조건

1. 돌봄 대상자

  • 65세 이상의 노인분들 중 거동이 불편하고 혼자서 생활하기 어려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혜택이 주어집니다.
  • 65세 미만이어도 일정 수준 이상의 노인성 질환인 치매, 뇌혈관질환 등을 가지고 있다면 가능합니다.
  • 공단으로부터 노인장기요양에 따른 등급판정(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2. 돌보는 가족(가족요양보호사)

  •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직종에 관계없이 다른 곳에서의 근무시간이 160시간 미만이어야 합니다.
  • 서류로 증명이 가능한 가족이어야 합니다. 같이 살거나 가깝게 지내더라도 서류상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족의 범위

배우자 / 조부모·부모 등의 직계혈족 / 형제자매 / 며느리·사위·손자며느리·손자사위 등 직계혈족의 배우자 / 시부·시모·장인·장모 등 배우자 직계혈족 / 시동생·시숙·시누이·처남·처형·처제 등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해당됩니다. 단 같이 살지 않더라도 서류상 증명이 가능해야 합니다.

 

3. 이용시간에 따른 조건

▶1일60분 월 20일

일반적인 경우로 한 달 중 나머지 10일은 일반 요양보호사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65세 미만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가족이 1~5등급까지의 노인분을 보살피는 경우입니다.

 

▶1일 90분 월 31일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할 때와, 치매로 인해 폭력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과 같은 문제 행동을 보여 타인이 보살피기 어려울 때는 한달 내내 가족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급여

  • 1일 60분 월 20일 총 20시간까지 이용할 경우에는 시간당 약 21,000원 정도로 계산되어 한 달 기준으로 최대 30만원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일 90분 월 31일 총 46.5시간까지 이용하면 1시간 30분을 약 28,000원 정도로 계산해서 한 달 최대 80만원 정도 받게 됩니다.
  • 돌봄을 받는 분의 본인부담금 0~15%를 제하고 받기 때문에 한달 30만 원~80만 원 정도의 금액이 지급됩니다.
  • 가족을 돌보면서 가족임을 고의로 신고하지 않고 받았다면 비용이 환수되거나 다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료에서 책정한 요양보호사 비용의 일부를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지원금이지만 직접 받는 것이 아니라 등록된 재가 장기요양기관(센터)을 통해 받게 됩니다. 따라서 센터의 여러 가지 관리 및 유지 비용을 제한 후 지급하게 되므로 받는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

공단에 신청 → 심사 → 등급판정 → 재가 장기요양기관에 등록(가족요양사 등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노인요양을 신청하면 신체능력 및 인지능력 등의 심사를 통해 등급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요양사는 요양기관 중 한 곳을 선택하여 등록을 한 후 돌봄서비스를 할 수 있고, 등록한 기관을 통해 급여를 받게 됩니다. 


가족요양보호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큰 것은 아니지만 어차피 보살피고 있는 가족이 있다면 경제적으로 작은 보탬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다른 사람의 방문을 꺼려하시는 어르신분들을 돌보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누구나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해서 적은 돈으로 마음만 먹으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으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국비지원으로 취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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